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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시장감시 강화

배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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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2-1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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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 혹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종목의 주가등락과 관계없이 즉시 시장감시에 착수하는 등 시장감시가 강화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철환)는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앞두고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종목의 주가등락과 관계없이 즉시 시장감시에 착수하는 등 시장감시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감위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종목 가운데 주가가 급변할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이같은 주가 급변 종목에 대해 즉각적으로 시세조종여부를 집중분석할 방침이다. 주요 예상 불공정거래 유형은 △사업실적과 관련하여 수익구조 개선 등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감자·증자 등을 통해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될 것이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법인의 주요주주, 임직원 등 내부자가 손실회피를 위해 사전에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실적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 혹은 감자 및 증자를 앞뒤로 특정 지점·계좌에서 대량주문 제출시 미공개정보이용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실적과 감사의견에 대한 언론보도 혹은 풍문이 있어가 주가가 급변할 경우 신속히 조회공시를 의뢰할 방침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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