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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당 연체료 125억 환급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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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2-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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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실수로 잘못 부과됐던 연체이자가 상반기 중에 환급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과거 5년간 기한이익상실과 관련 잘못 부과됐던 연체이자를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환급토록 했다고 밝혔다.

12개 은행이 부당으로 징수한 대출 연체금은 125억4000만원(130만5000건)에 달한다.

이중 가계대출은 49억6300만원(81만건), 기업대출은 75억7500만원(22만5000건)이었다. 12개 은행중 SC제일은행은 이미 환급을 완료했고 한국씨티 기업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은행은 1분기내에 환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6개 은행도 상반기 중 환급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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