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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 및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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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2-09 12:30

금감원, 지주회사 그룹 내부통제 모범규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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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리스크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지주와 자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각 지주사별고 이사회를 거쳐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9일 밝혔다.

모범규준은 우선 이사회와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임직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 지휘·보고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으며,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는 원칙적으로 업무 효율성 및 직무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도록 했다.

또한 지주사 준법감시인은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되 내규상 면직사유 외에는 해임할 수 없도록 해 본질적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 경영협의회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회사의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법규 준수여부 점검결과와 위반사실을 지주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지주사와 자회사는 그룹내 임직원 겸직 및 업무위탁시 고객과의 이해상충이 있는지 등에 대한 사전 평가를 실시하고 그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금융지주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손질하고 나선 것은 최근 우리나라 주요 은행들 대부분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된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외환은행을 제외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등 5개 시중은행과 산업은행이 금융지주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한국씨티은행도 지주 설립을 추진중이다.

금융지주사의 경우 은행, 금융투자(증권), 보험 등 자회사 업종별로 리스크가 다양하고 그룹내에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의 그룹 통할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이번 모범규준을 통해서 지주사와 자회사간 지휘·보고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주회사의 그룹통할 기능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금융지주총괄팀 김동현 팀장은 "그룹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강화 및 총괄기능 강화로 그룹 준법감시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내부통제체제의 일관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체계와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그룹의 건전성 유지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향후 각 금융지주회사에 그룹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공지하고 금융지주사별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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