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기간 동안 제한되는 거래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당·타행 이체 및 통장거래, 자기앞수표 조회, 모바일 뱅킹, 인터넷뱅킹과 폰뱅킹을 통한 카드 거래 등이다.
서비스가 가능한 거래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입출금 및 조회거래, 인터넷뱅킹과 폰뱅킹을 통한 조회 및 이체거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승인거래, 현금서비스거래, 콜센터를 통한 사고신고 접수, 현금을 지참한 공항환전 서비스 등은 가능하다.
국민은행은 고객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안내 및 인터넷·라디오·신문광고 등을 통해 설 연휴 금융거래 일부 제한을 안내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거래 제한은 차세대시스템 오픈을 위함"이며 "앞으로 최첨단 IT 기술과 국내 최대 규모의 처리용량으로 더욱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