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와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은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알권리와 금융회사의 준법역량 강화를 위해 제재 내용의 공개 수준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원칙적으로 징계적 성격을 가진 모든 제재가 정보공개 대상이다.
기관제재는 기관경고 이상, 임직원 제재는 주의적 경고(견책) 이상일 때 위규 사실, 적용 법규, 제재 양정 등을 자세히 공개하기로 했다. 과징금과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를 받은 경우도 상세 공개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제재 공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거 2년간의 제재 내용도 위규 행위의 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홈페이지에 제재 정보란 을 신설해 제재내역을 금융소비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 등 공개가 바람직하지 않은 제재 내용은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개인 제재 대상자 및 거래 고객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금융위 규정을 개정,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 직후부터 제재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