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 또는 기업은행 신용·체크카드로 핸드폰 요금을 자동이체하면 100만원이하 금액에 대해 연 4.0%의 금리를 제공하고,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가 면제된다.
추가로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핸드폰 결제통장으로 하거나 통장에 적금 자동이체 실적이 있으면 1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연 4.5%의 금리를 제공한다.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도 면제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시장잠재력이 높은 학생, 주부 등 비급여이체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개인금융부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