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성 금감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15일 국민은행의 수검일보 유출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은행법 등 관련 법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의뢰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은행법 69조는 피검기관이 금감원의 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다만 주 본부장은 "업무방해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위반이 있다면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 본부장은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자체조사를 통해 내규 위반 등으로 은행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출자가 가려지면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은행에서 자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적 처벌 여부는 법률 검토 단계"라고만 답했다.
금감원이 이번에 문제삼은 부분은 국민은행이 내부자료로 작성한 수검일보가 공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사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검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검사업무의 독립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
주 본부장은 또 "구체적으로 (검사를 통해)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외부에 유출됨으로써 중립 검사를 방해할 뿐 아니라 현재 종합검사 중에 이런 문제가 불거져 검사역들이 이를 확인하는데 시간을 뺏기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수검일보는 피검기관에서 CEO 및 임원보고용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 문건엔 검사내용, 자료요청 내역, 담당 검사역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
이번 국민은행의 수검일지에도 ▲카자흐스탄 BCC은행 투자 관련 검사내용 ▲외화유동성 관리 ▲자회사인 KB창투의 영화 투자 ▲커버드본드 발행 관련 원화 및 외화자금 사용용도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런 문건이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외부에 유출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