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는 외부로부터 차입을 통해 비은행지주사를 설립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지주회사의 회계감사를 맡고 있거나 거래실적이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인 회사 등에 최근 2년내 상근 임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은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로 근무할 수 없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의 이같은 거래관계에 있어는 회사에서 2년내 근무한 적이 있더라도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에 대한 전산 및 정보처리, 보유 부동산 관리, 조사․연구용역을 제공하거나 특정 거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도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아울러 보험 및 금융투자회사 등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출자금의 3분의 2까지는 외부 차입을 통해 설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했다.
은행지주회사처럼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4배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에 대출심사 기준표에 의한 심사, 고객의 기재사항 확인 등 단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자회사 직원이 지주회사의 경영관리나 자금조달 업무를 함께 맡을 때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회사 직원들 간의 겸직 허용 여부도 업무에 따라 차등화된다.
이같은 비은행지주회사의 규제 특례는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 즉시 시행한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