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30일 파생상품시장의 결제위험 관리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제시한인 오후 4시까지 회원이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령회원의 유동성 리스크 해소 및 시장 시스테믹 리스크 방지를 위해 거래소가 유동성을 투입해 파생상품시장의 결제를 종결짓는다.
결제시한까지 결제대금을 미납부한 회원사에 대해 거래소는 결제시한까지 지연손해금을 부과하게 된다.
지연손해금 제도는 앞서 5월4일부터 주식시장에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7월에는 국채와 RP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해 왔다.
지연손해금은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지연된 결제대금의 1만분의 2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결제위험 파악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을 고쳐 회원사의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관리할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같은 결제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2010년중 결제리스크 평가 및 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장내 현·선물은 물론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회원의 결제위험이 실시간으로 종합적인 파악이 가능해져 신속한 시장조치를 내릴 수 있고, BIS 지급결제제도위원회 및 국제증권감독기구의 CCP 권고 등 국제기준에도 부합하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오는 2012년까지 청산기관을 통해 청산토록 합의한 바 있다.
이같은 제도는 31일부터 시행되지만, 유동성 공급 및 지연손해금 징수는 시스템 반영과 회원에 대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2월1일부터 적용된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