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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기준 2011년 시행

배동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12-30 21:19

현행 회계기준 큰틀 유지 최우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받지 않는 비상장 일반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2011년부터 별도로 도입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K-IFRS 하에서의 질의회신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K-IFRS가 본격 적용되는 2011년을 앞두고 원칙중심인 K-IFRS의 실무적용상의 혼란 방지와 투자자보호 및 일관된 기준적용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회계주제별 기준서 형태로 산재된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하나로 모아 편람식으로 제정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별도로 제정된 간략한 회계기준으로 현행 회계기준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기업의 작성부담 완화 및 국제적 정합성을 순차적으로 고려했다.

일반기준이 현행 회계기준과 다른 점은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 모형을 적용했던 기업이 일반기준을 최초 적용할 경우 원가모형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고 변경 효과를 전진적으로 처리하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에서 삭제하되 상법 등 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경우 주석으로 공시하게 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를 판단할 때 지분율 기준을 ‘50% 초과’로 일원화하고,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지배력 기준도 추가됐다.

비상장 일반기업이 비상장 종속(피투자)회사에 대해 연결(지분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내용년수 추정이나 대손충당금 설정율 등 ‘회계추정 일치’를 면제하고, ‘회계정책만 일치’시키도록 완화했다.

특히 K-IFRS 적용 종속회사에 대해서는 ‘회계정책 일치’도 면제키로 했다.

중대한 영향력 판단을 위한 지분율을 산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지배회사가 보유한 지분을 제외하고 회사와 종속회사의 보유 지분만 합산하며, 자산유동화의 매각인정특례조항(해석 52-14)을 폐지해 일반적인 제거기준에 따라 판단키로 했다.

이밖에 전환사채나 교환사채, ELS(주가연계증권) 등 일반 금융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복합상품 소유자는 내재파생상품을 주된 계약과 분리해 회계처리하거나, 전체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부터 도입될 질의회신제도는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 회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질의회신연석회의를 구성해 운영한다.

구성은 외부전문가 8인, 회계기준원 관계자 2인, 금감원 2인으로 총 12인으로 이뤄진다.

연석회의는 일관성을 위해 질의회신연석회의를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이 공동으로 운영키로 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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