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월4일부터 거래수수료율은 현물과 파생상품 모두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은 29일 합리적인 수수료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수료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한국거래소에 내는 유관기관 수수료가 현재보다 36.1% 줄어 들고 예탁결제원에 내는 수수료도 31.8% 떨어진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1000만원어치의 주식을 거래할 때 지금은 A증권사가 투자자에게 1500원(0.015% 기준)의 위탁수수료를 부과하고 거래소에 445원, 예탁결제원에 22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A증권사가 거래소에 284원, 예탁원에 150원의 수수료를 내면된다. 종전보다 증권유관기관 수수료가 231원(34.7%) 감축되는 것이다.
거래소측은 현재 최저 주식거래수수료율(0.015%)보다 낮아질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수료체계 개편방안의 핵심은 수수료 유형을 세분화(거래수수료 80%·청산결제수수료 10%·접속수수료 10%)하고 거래소 수수료와 예탁결제원 수수료를 대폭 낮춘 점이다.
증권사가 거래소에 내는 거래소 수수료율은 기존 0.004446%에서 0.0028454%로 떨어진다. 이에 따라 거래소 수수료 수입이 현재 보다 연간 550억원 감소될 전망이다. 예탁수수료도 기존 체계(거래대금×0.002204%)에서 개편(거래대금×0.001333%+결제건수×500원)해 증권회사 수수료가 줄어 든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