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감위는 특정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사가 조기상환 평가일에 해당 ELS의 기초자산 주가를 하락시켜 조기상환을 방해한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420만원을 포상하는 등 증시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키로 29일 결정했다.
A씨 이외에 6명은 특정 상장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특정 ELS의 조기 또는 만기상환 평가일에 기초자산 주가를 하락시켜 조기.만기상환을 방해한 사실을 신고한 공로를 인정받아 20만~30만원씩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한편 시감위는 앞서 8건의 신고에 대해 822만원을 포상했다.
이에 따라 이번 포상 건을 포함하면 올해 총 불공정거래신고 포상건수는 15건, 포상금액은 1412만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40% 증가한 건수로 포상금액은 188% 늘어난 규모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