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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옵션 해외연계 거래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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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2-23 22:42

내년부터 달라지는 증시 제도
코스닥 신주인수권 시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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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상장이 가속화되고,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 개선에 따른 퇴출심사 강화 등 국내 증시에서 일부 제도가 변화되거나 새롭게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증시제도를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내년 상반기중 코스피200옵션 해외연계 거래가 시행된다.

거래소와 유럽선물거래소(EUREX)간의 연계거래를 통해 야간시간에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국내시장과 거래시간이 중첩되지 않는 시간대에 연계거래가 이뤄지므로 실질적으로 코스피200옵션의 야간시장을 운영하는 효과가 생겨 국내 시간으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거래된다.

이 시간동안 EUREX에 KOSPI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1일 선물을 상장·거래하고, 미결제 포지션의 결제는 KRX시장에서 이행하는 방식으로 거래된다.형식적으로는 KOSPI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이지만 만기가 하루이므로 시간가치가 거의 없어, 사실상 국내시장의 옵션거래와 같다.

지난 21일 시행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제 1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내년 초 상장된다.

대우증권과 동양종금증권이 가장 먼저 ‘그린코리아기업인수목적회사’와 ‘동양밸류오션기업인수목적회사’ 설립 등기신청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2월말, 3월초부터 SPAC의 상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등도 조만간 설립 등기신청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코스닥시장은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가 개선된다.

지난 7일부터 도입돼 시행중인 이 제도는 결산일 이후 자구감사보고서 제출기업에 대해 재무개선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심사를 실시하고, 주된 영업정지 사유를 종합적 실질심사 사유로 이관하는 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지난 21일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신주인수권 시장이 개설된다.

금융위기 이후 상장회사들이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추진하곤 했지만 코스닥의 경우 관련 유통시장이 미비해 상장사의 자금조달과 투자자의 투자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코스닥기업의 자금조달이 보다 원활하게 하고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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