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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협회장들 "한은법 개정안 유감"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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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2-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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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규 은행연합회장 등 6개 금융협회장들이 한은에 금융기관의 단독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7일 금융협회장들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재정위에서 한은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금융협회장들은 "한은이 통화신용정책(거시금융안정보고서 포함)수행에 필요해 요청한 공동검사를 금감원이 응하지 못할 경우 단독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실질적인 감독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감독권이 이원화되고 중복검사에 따른 은행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에 은행채 등 유가증권을 포함해 은행의 수지악화와 시장금리 인상에 따라 실물경제 위축을 가져 올 것"이라며 우려했다.

미국의 경우 은행채에 대해 지준을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서 지준제도를 폐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한국은행법 개정 문제는 우리나라 금융체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국제적으로 감독강화 및 감독체제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좀 더 시간을 갖고 보다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 주용식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장형덕 여신금융협회장이 참석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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