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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상장법인 회계투명성 강화

배동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12-03 15:25

앞으로 외국 상장법인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계감사인 기준이 강화된다.

한국거래소(KRX)는 2일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7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특수목적회사(SPC)를 최대주주로 두면서 또 다른 최대주주가 SPC 지분을 보유하는, ‘복층 지배구조’의 기업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도록 돼 있다.

무엇보다 국내 상장 외국법인의 회계감사인 자격을 사업경력과 소속 전문가 수, 해외 제휴 정도 등이 우수한 적격 회계법인으로 제한했다.

회계감사인의 세부 자격 기준은 △설립후 5년 이상 △소속 공인회계사 50명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손해배상재원 20억원 이상 △국제 유수의 회계법인과 업무 제휴 △증권선물위원회의 등록취소·업무정지 조치 사실 없음 등의 기준이 마련됐다.

외국 회계법인은 이중 손해배상재원과 증선위 등록취소·업무정지 조치 등의 항목은 제외된다.

외국법인의 회계감사인 변경도 제한된다.

상장예심청구 이후 3년동안은 회계감사인 변경을 제한해 회계감사품질 저하를 막으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당새 감사인이 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변경이 허용된다.

3년 경과후에도 상장규정상 자격기준을 갖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도록 자격유지의무도 부과된다.

또 이미 상장된 외국 법인의 경우 현재 체결된 감사 계약이 있는 점을 감안해 개정 규정을 2011사업년도부터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외국법인의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제한근거를 상장심사 지침에서 상장규정으로 이관해 규제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등 회계처리기준 변경도 제한된다.

이는 상장예심 청구 당시 채택한 회계처리기준을 상장후 다른 종류의 회계처리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실질 지배주주에 대한 보호예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복층구조 기업에 대한 상장관리 수단도 도입됐다.

상장 신청인의 최대주주가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명목회사 주식 등에도 보호예수 의무(유가증권시장 6개월, 코스닥시장 1년)가 부과된다. 복층구조 기업에 대한 보호예수 의무 강화는 국내·외 법인에 모두 적용된다.

또 명목회사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실질 지배력 변동 없이 지분매각 등을 통해 최대주주 흐름이 단순하게 정리된 경우 상장을 허용한다.

이와 관련해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명목회사면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정기보고서 제출 기한까지 해당 요건을 해소한 경우 재무구조 개선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적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하게 된다.

그동안은 자구이행 기업의 증자자금이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만 실질심사를 했다.

영업활동 중단의 사유 등으로 개별적 사유만으로 심사하던 주된 영업의 정지를 종합적 실질심사 요건으로 이관해 영업활동의 재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 및 경영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실질심사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기간(15일)을 명문화해 퇴출 실질심사 절차의 명확성을 높이게 된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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