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장내 주식의 이연결제제도가 도입돼 증권결제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은행 2개 기관은 공동으로 `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 기관은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고 있는 증권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증권결제제도의 개선을 통해 결제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증권결제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하게 됐다.
방안에 따르면 장내주식에 대해 현행 종목별 차감하고 있는 대금을 모든 종목의 대금간 차감함으로써 T+2일, 결제개시 시점이 오후 4시인 것을 오후 4시 이전에 조기 결제를 완료키로 했다.
또 회원별, 종목별로 차감하는 결제하는 방식에서 건별로 차감으로 전환해 장내외 연계결제를 원활하게 하기로 했다.
채권도 장내국채는 증권 및 대금을 각각 종목별로 차감하여 결제(T+1일 결제)하고, 장내Repo는 증권 및 대금을 실시간 건별 총액으로 결제(T+0일 결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 결제특성(등가․동시 수수)에 부합하고 장외국채 결제방식과 조화되는 결제방식으로 국채/Repo 거래활성화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건당 거래금액 및 결제금액이 큰 장내국채 및 장외국채의 결제에 필요한 일중유동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방식은 매수결제중인 증권*을 대상으로 은행을 경유해 간접RP방식(back-to-back RP)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장내주식시장의 이연결제제도(CNS) 제도가 도입돼 결제시한(16시)까지 납부한 증권을 즉시 수령회원에게 인도하고, 미납된 증권은 익일 결제증권과 차감해 익일에 결제하게 된다.
이같은 방안에 따라 앞으로 조기결제 관행 정착 및 결제 지연 현상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다.
또 FTSE 선진국지수 편입에 이어 증권결제시스템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내 증권시장의 대외 경쟁력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 장내시장 결제개시시점 조기화는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또 앞으로 이들 방안은 시장참가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세부방안을 확정한 후 2011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