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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혐의거래 분석능력 강화 과제”

배동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11-29 18:19

금융연구원 금융시장연구실 이윤석 박사

“자금세탁 혐의거래 분석능력 강화 과제”
FATF 가입으로 국내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에 대한 국제적 위상과 대외신인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문제가 주요 20개국(G20)의 중요 의제인 만큼 관계 당국은 오는 2012년까지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정비와 후속조치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27일 제3회 ‘자금세탁방지의 날’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금융연구원 금융시장연구실 이윤석 박사는 그동안 자금세탁 관련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FATF 가입에 따른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 박사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혐의거래보고제도(STR) 보고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족한 심사분석 인력 문제가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내 심사인력 확충을 통해 STR관련 업무의 분석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STR 건수 증가추이를 보면 지난 2003년 전년대비 증가율이 534.2%를 기록했으며, 2004년 168.3%, 2005년 187.6%, 2006년 79.4%, 2007년 117.3%, 2008년 75.5%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접수 12만건에 분석 건수는 1만300건, 제공 건수도 7000건에 달했다.

접수건 대비 분석비율은 2002년 75.6%에서 2004년에는 91.3%까지 높아졌으나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2005년 43.4%, 2006년 27.3%, 2007년 13.9%로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가 2008년에 112.2%로 증가했으나 올들어 10.8%로 급감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란 국내·국제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사전에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사법과 금융 및 국제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다.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 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2001년 11월 우리나라 FIU가 설립된 이후 지난 2008년 FIU는 금융위원회로 소속이 이관돼 업무도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영역으로 확대돼 왔다.

2007년말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으로 고객주의 의무가 도입되고, 과태료의 상한선이 100% 상향되는 등 관련 제도가 보다 강화됐다.

이 박사는 “FATF는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33개 회원국과 2개 국제기구가 가입돼 있다”며 “FATF의 가입은 자금세탁방지 선진국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경제규모에 맞는 금융시스템 구축 등으로 대외신인도를 높여 국내 금융회사들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위와 위상도 동시에 높아지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의 단계적인 폐지와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 업무규정제정 및 제도개선, 환경범죄 추가, 비금융전문직의 자금세탁방지 시행, 팔레모 협약 이행입법 및 비준 등을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국도 내년에는 테러자금조달 금지입법안의 국회제출, 자금세탁방지 입법 미비점 보완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또 오는 2012년까지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을 폐지하고, UN협약 이행입법 및 비준, 변호사·회계사·귀금속상 등의 자금세탁방지 시행 등이 단계적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삼성생명, 강남경찰서에 자금세탁방지에 주력한 공로로 기관표창이 이뤄졌고, 산업은행 유은경씨, 외환은행 준법감시인 이광열씨 등 17명의 인사들에게도 개인표창이 수여됐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정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앞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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