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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분쟁, 2심에선 은행 승소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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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1-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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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헤지 파생상품인 키코의 효력정지분이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결정됐다.

서울고법 민사25부(김병운 부장판사)는 수출업체 D사가 환헤지 파생상품인 키코(KIKO) 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H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항고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1심에서 업체 측이 이겼다가 2심에서 뒤집어져 은행이 이긴 키코 관련 첫 판결이다.

수출업체가 대법원 재항고를 포기해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서 앞으로 비슷한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도 유사한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 취지에 대해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미흡한 면이 있었다 해도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한 불법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업체가 자유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효력을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 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시장 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통화옵션 상품으로 중소기업 100여 곳이 계약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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