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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등 장내파생상품 매매.중개업 본인가

배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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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1-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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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추가업무 단위 인가신청을 한 5개 증권사와 선물회사에 대해 본인가 및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부국, 한양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해서는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에 대해 본인가를 내줬으며, 부은선물의 증권 투자중개업에도 본인가를 내줬다.

메리츠증권은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 및 중개업에 대한 예비인가를 받았고, 한국노무라금융투자(가칭)은 증권 투자매매·중개업, 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에 대한 예비인가를 받았다.

한편 금융위는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주)가 신청한 금융투자업을 인가했다.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이 받은 금융투자업 종류는 집합투자업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 부동한 집합투자기구로서 특화·전문화된 업무영역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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