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신한금융투자 등 장내파생상품 매매.중개업 본인가

배동호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9-11-18 18:47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추가업무 단위 인가신청을 한 5개 증권사와 선물회사에 대해 본인가 및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부국, 한양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해서는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에 대해 본인가를 내줬으며, 부은선물의 증권 투자중개업에도 본인가를 내줬다.

메리츠증권은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 및 중개업에 대한 예비인가를 받았고, 한국노무라금융투자(가칭)은 증권 투자매매·중개업, 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에 대한 예비인가를 받았다.

한편 금융위는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주)가 신청한 금융투자업을 인가했다.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이 받은 금융투자업 종류는 집합투자업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 부동한 집합투자기구로서 특화·전문화된 업무영역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LS마린솔루션, 세계 최대급 HVDC 포설선 건조에 3458억 투자
유재훈號 예보, 디지털 조사 고도화로 환수 박차···"특별계정·상황기금 청산 대비"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