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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물적손해, 인적손해 넘었다

손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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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1-04 21:58

FY08 물적 손해액 5년새 7.8%p 증가
대물배상 의무화·고가 차량 증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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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물적손해, 인적손해 넘었다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중 물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 인적 손해에 대한 보상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시 상대방 차량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대물담보가 의무가입 대상으로 바뀐데다, 외제차 등 고가 차량이 증가한 것이 주효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인담보의 손해액 구성비는 FY2003 51.9%에서 FY2008 43.7%로 8.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대물배상은 FY03에 18.7%에서 FY08에는 26.0%로 7.2%p 증가했다. 차량담보는 FY03 22.7%로 대인배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나. FY08에는 23.3%를 차지해 대인, 대물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자동차보험에서 물적담보 손해액 비중이 인적담보 손해액 비중을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보험중 물적담보에 해당하는 항목은 대물과 차량담보로, 이들의 손해액 비중은 FY03에 전체대비 대물 18.7%, 차량이 22.7%로 총 41.4%를 차지했다.

그러나 FY08에는 대물 26.0%, 차량23.3%로 49.2%를 차지해 5년 사이 7.8%p가 증가했다.

반면 대인·자기신체손해·무보험차 피해를 포함하는 인적담보의 손해액 비중은 FY03에 대인 51.9%, 자손 3.4%, 무보험이 0.9%로 전체의 56.2%를 차지했으나, FY08에는 대인 43.7%, 자손 3.0%, 무보험 0.5%로 총 47.2%를 차지했다. 즉 5년만에 9.0%p나 감소하며 인적·물적 담보간 손해액 구성비의 역전세를 보인 것이다.

이처럼 자동차보험의 물적담보 손해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 2005년 2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으로 대물배상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이전까지는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책임)보험만 가입이 의무화돼있었다. 그러나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문제로 분쟁이 빈번히 일어나자 대물배상도 의무화 하게 됐다. 또 중대형 차량 증가로 인해 전반적으로 차량가액이 고액화 되고 외산차 역시 증가하면서 부품가격 수준이 높아진 것과, 정비수가 인상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물적손해에 대한 보상이 늘어난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최근 몇 년사이 외산차가 보편화 되고 국내 차량의 가액 수준도 높아지다보니 상대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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