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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리스크관리 규준안 영향은…

배동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11-01 20:58

금융투자社 추가 리스크 가능성 적어
“연체율 높아도 잔액 비중 크지 않아”

최근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규제 한도를 자기자본 30%내로 제한하는 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안을 마련해 이에 대한 업계 영향이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증권사 PF 대출의 연체율은 높지만, 추가적인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모범규준안은 증권사와 펀드 등의 PF 대출채권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선제적인 리스크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건설경기가 함께 위축되면서 부실채권이 급증해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채권 연체율은 지난해 말 13.9% 수준이었으나 올 상반기말에는 24.5%로 급등했다.

금융투자사의 경우 여신을 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마련됐으며, 여신기능이 있는 종금업 겸영 금융투자사의 경우 대출채권 투자한도를 30%로 제한했다.

또한 매입보장 의무가 소명하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신용등급 A3(투자적격등급) 미만이나 A3등급 ABCP는 차환발행 리스크가 큰 점을 감안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별도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회피조항의 최저 신용등급이 A3에서 A2로 상향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실심사와 자산부실화를 차단하기 위해 조직과 심사 및 사후관리, 의사결정방법 등 제반절차와 내용을 내규화하고, 부동산 PF관리시스템도 마련키로 했다.

이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영업조직과 심사 및 사후관리조직을 분리하기 위함이다.

이밖에 해외 및 대규모 국내 PF에 대한 투자심사시에는 전문성을 제고하고, 심사와 승인절차, 사후관리를 모두 강화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사의 경우 여신을 전문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여신성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 체계와 절차가 다소 미흡했다”며 “이번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금융투자사의 리스크 통제 및 관리를 보다 적절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증권사들은 증권 매매 관련 신용 공여와 PF대출 등 제한적 여신업무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대출대비 PF대출 비중이 높은 편이다.

올 6월말 현재 증권사 전체 자기자본이 32조8000억원으로, 증권회사 전체 PF대출채권 잔액이 2조8000억원을 감안하면 자기가본 대비 8.5% 수준에 불과하다.

솔로몬투자증권 손미지 연구원은 “증권업계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모범규준안의 제한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개별 증권사별로 PF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온 일부 증권사의 경우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리 큰 영향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올 3월 금융위원회의 PF대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증권사 PF대출 잔액중 85.7%가 양호 혹은 보통 등급으로 분류됐다는 점도 눈에 띈다.

증권·자산운용사의 ‘악화우려’ PF대출 사업장 비중을 보면 각각 14.2%, 13.8%로 금융업 전체의 7.8%에 비해 높고, 연체율도 높은 편이다.

손 연구원은 이에 대해 “PF 초기 단계의 대출 익스포져가 많기 때문”이라며 “절대규모 자체는 타금융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도 지난 6월말 현재 584.2%나 되기 때문에 PF관련 추가적이고, 심각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적다는 설명이다.

손 연구원은 “지난해말 이후 PF 대출채권 잔액은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신규진출은 거의 없는 가운데 자산관리공사와의 채권 매각협상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감소세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금융회사 부동산 PF 대출채권 현황 〉
                                                    (단위 : 십억원, %)
(자료 : 금감원, 솔로몬투자증권)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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