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아직까지 임금협상의 타협점을 찾지 못한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경제상황이 한층 개선된 상태에서 임금 반납 등의 방안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부 압력에 의한 임금삭감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과도 지속적으로 합의점을 찾아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은 만큼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노사는 임금협상과 함께 비정규직 급여 방안, 근무시간 정상화 방안 등 비정규직들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 방안 마련책도 함께 논의 중에 있다.
대구은행과 전북은행도 임금협상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사측과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못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 만큼 빠르면 다음달 중으로 합의 될 가능성도 크다”고 전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아직까지 임금협상을 시작도 하지 않은만큼 올해 안에는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다수 시중은행들과 지방은행들은 속속 마무리를 짓고 있다.
우리, 신한, 국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노사는 지난 9월부터 4개월여의 임금을 반납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매듭지었다. 신한은행은 지난 4월 금융권 처음으로 1년간 임금 6% 반납과 연차휴가 50% 의무 사용, 신입직원 임금 20% 삭감 등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우리은행 노사도 신입행원 임금을 20% 삭감하고 관리자급 이하 직원에 대해 4개월 간 월급여 5% 반납과 연차 휴가 50% 의무 사용 등을 시행키로 동의했고 국민은행도 부점장급 및 일반직원 임금 5%반납, 전직원 연차휴가 10일 의무사용 등 우리은행과 같은 조건에 합의한 바 있다.
하나은행도 지난 21일 주요 은행 가운데 마지막으로 전직원의 4개월 월급여의 5%를 반납키로 했다.
기업·산업·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들도 임금 5% 삭감과 연차휴가 25% 의무 사용에 합의했고 외국계는 SC제일은행이 유일하게 올해 임금을 동결키로 했다.
지방은행 가운데서는 광주·경남·제주 3개 은행이 임금 5% 반납, 연차휴가 50% 의무 사용에 합의했고 부산은행도 지난 21일 전 직원 월급여의 5%를 반납하고, 미사용분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받던 연차휴가를 개인별 50% 의무사용토록 하며, 신입직원의 초임을 20%로 삭감키로 했다.
< 은행권 올해 임금협상 상황 >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