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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 민사채권 추심의뢰 폭주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10-26 16:05

이달 2일부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으로 금전채권 및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에 대해서 신용정보회사에 위탁이 허용됨에 따라 고려신용정보가 시장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채권추심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 대한 민사채권 관련 고객들의 의뢰가 폭주하고 있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올해 초 신용정보업법 개정으로 업무범위가 확대될 것을 사전에 예측하고 지난 1년간 영업활성화를 위해 사전 홍보활동 및 민사채권 수주에 본사를 비롯 전국 32개 지사가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현재 관련 문의전화와 채권 수임이 쇄도하고 있으며 심지어 관련 부서 및 일반 지사업무까지 마비될 정도"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회사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신용정보 업계 간에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 수수료율 인하 등 외형상 수주대비 매출규모가 실제 반영되지 못한게 현실"이라며 "하지만 금번 민사채권 개방으로 어느 정도 경쟁구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동시에, 신용조사추심회사의 자본금 요건이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강화됨에 따라 우후죽순 난립하던 신용정보 업계가 건실한 신용정보회사 구조로 다시 재편될 것"이라고 덪붙였다.

특히, 고려신용정보는 코스닥 시장에서 최대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 지속적인 국내 부실채권 시장규모의 증가와 신용정보업법 개정으로 더욱 확대된 신규 채권들에 대해, 이미 올초부터 차별화된 영업전략을 철저히 준비해온 영향으로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굳히고 있다.

고려신용정보 관계자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종목에서 최대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것 기대했던 바였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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