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정환 이사장이 사퇴한 가운데 올 3월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당시 타당성과 절차적인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주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거래소 국감을 통해 일제히 이정환 이사장의 사퇴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특히 “거래소 공공기관 선정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장악 결과, 감사원의 표적 감사와 국회를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정무위는 올 1월 법안소위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심의하면서 거래소 허가주의에 대해 결정을 유보하면서 4월 법안 심의까지 정부에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고 금융위원회에 정부의 의견을 정리해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1월29일 기획재정부는 일방적으로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이 특정기관을 감사하면서 두 차례로 나눠서 의결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표적감사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가운데 슬로바키아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가 없는데 자칫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이 자유경제 질서를 문란케 할 수 있다는 우려로 비칠까 싶어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나타난 부작용들이 정무위원들의 우려와 맞아떨어지고 있다”며 “공공기관 지정 철회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정부는 고질적인 방만경영과 독점권 해소 등이 없는 한 지정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년초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가 본격화될 때까지 이를 둘러싼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아울러 복수거래소와 허가주의법에 대한 관심도 보다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거래소가 허가되면 사실상의 현 거래소의 독점적 지위는 유지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거래소 임직원들의 고임금 구조 등 방만경영에 대한 일단의 개선이 없이는 공공기관 해제의 명분이 서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수거래소 관련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거래소의 독점지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추후에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판단할 때 과거 3년간의 수익구조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에서부터 독점적 지위가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