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도 금융당국에 이어 황영기닫기

25일 예보는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에 투자해 1조60000억원에 달하는 손실로 우리금융이 예보와 맺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지난해 4분기에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같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이날 오전 예보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6개 금융회사에 대한 지난 4분기 MOU 이행실적을 점검했다. 예보는 매 분기별로 △총자산이익률(ROA) △판매관리비용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이하여신비율 등을 점검받는다.
황 회장의 직무정지 중징계는 지난해 정태석 전 광주은행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을 이유로 ‘직무정지 6개월’을 내린데 이어 두번째다. 예보의 징계는 △ 주의 △경고 △직무정지 △해임 등 4단계로 이뤄진다. 직무정지를 받으면 직무정지 종료일로부터 5년 간 예보와 MOU를 맺은 우리금융,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서울보증보험, 수협중앙회 등 6개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황 회장에 대한 소송 여부는 우리금융에 민사소송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한 뒤 법적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황 회장은 지난 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받고 보름만인 지난 23일 KB금융지주 회장에서 물러나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예보위는 박 전 이사장과 황 회장 CDO, CDS 투자 당시 수석부행장으로 리스크관리협의회를 맡았던 이 행장에 대해서도 파생상품 투자손실 책임을 물어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 행장은 이번 경고로 현직에는 문제가 없지만 연임은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 2분기 수석부행장 재직 시 성과급 과다 지급 관련, 예보로부터 한차례 ‘경고’를 받은 이후 두번째다.
예보로부터 경고 2회 이상 받을 경우 3년간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예보는 또 MOU 재무목표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과 박병원 전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서도 주의 징계 조치했다.
이 외에도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임 당시의 홍대희 IB담당 부행장에 대해 `면직` 상당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총 11명의 우리은행 임원에 대해 주의 이상의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