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금융당국과 여론 눈치만 살피다가 실효도 거의 없는 뒷북 징계에 나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예금보험공사 한 관계자는 “황영기씨가 회장 직무에서 물러났다고 해도 예보의 징계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황 회장이 사임한 상황에서 내리는 징계가 실제 효과는 작더라도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황 회장 징계를 논의할 예보위원회는 25일 오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는 ‘경고’이상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그 동안 징계 결정을 계속 미루다가 황 회장 사퇴에 맞춰 징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황 회장이 파생상품 손실로 우리은행 실적에 악영향을 줬다며 자신있어 하던 예금보험공사가 문제 제기만 했을 뿐 당국과 여론 눈치에 징계를 하지 못했다”며 “최대주주로서 감리·감독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의 사임으로 금융권 관계자들은 후임 회장 인선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권 최대의 자리로 꼽히는데다 후임 회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KB지주의 경영 방식과 지배구조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조담 KB지주 이사회 의장은 “정관에 따라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회장 대행을 맡게 될 것”이라며 “25일로 예정된 KB지주 사외이사 간담회에서 후임 논의를 하는건 빠르다고 본다”고 밝혔다.
회장 인선을 서두르기보다는 강 행장 대행 체제로 가면서 황 회장 공백에 따른 경영 혼선을 막고 KB금융의 기업가치를 지키는게 급선무라는 설명이다. 자칫 외풍으로 조직이 흔들릴 염려가 있는 만큼 강 행장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