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오는 23일 열리는 정기 예금보험위원회에서 황 회장의 징계 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만 논의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예보 관계자는 “황 회장의 징계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MOU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아직 사전준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최종 날짜는 다음 주가 될지 이달 말이 될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다만, 황 회장에 대한 사전준비가 모두 끝난다면 임시 예보위를 통해 이 안건이 처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임 기간(2005~2007년) 동안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에 투자해 1조원 이상의 손실을 낸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내린바 있다.
예보 역시 지난해 4분기 우리금융이 경영이행약정(MOU)을 달성하지 못한 데는 황 회장의 투자 손실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어 가장 수위가 높은 `해임 상당`이나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