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은이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은 한 달 이내 검사에 착수하게 된다.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체적 범위를 정해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은 1개월 내에 검사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금융위기 발생이 우려되거나 긴급 유동성 지원 필요할 때는 지체없이 공동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 및 금융.통화당국은 관련 법규에서 비밀보호 등으로 공유를 금지하고 있거나 5개 기관 부기관장급으로 구성된 금융업무협의회를 통해 정보를 공유한다.
다만 사전 공유 제한을 인정한 기관별 자료는 제외된다.
이번 정보공유 강화에 따라 앞으로 각 기관이 갖고 있는 정기보고서중 98% 가량과 수시정보 및 가공 정보가 공유된다.
그동안 정기보고서의 공유율은 60% 수준이었다.
또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화하고, 정보의 활용 기관이 공유에 따른 책임을 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유정보를 활용한 투자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내부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또 공동검사시 검사반은 현행처럼 한은과 금감원 양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지만 검사업무의 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금감원 검사반장이 한은과 협의해야 한다.
양 기관은 피검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무현황 브리핑과 중점 검사사항 설명회, 공동 관심분야 면담 등은 공동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업무협의회를 구성, 분기마다 1회씩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며 국장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와 이들 기관들은 다각적인 정보 공유 확대와 공동검사를 통해 금융위기 등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