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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선택시 대출한도 늘어난다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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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9-13 16:19

고정·분할상환 선택시 DTI 10%p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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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되는수도권에서 고정금리나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로 대출받으면 총부채상환비율(DTI)가 최고 10% 포인트 상향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로 제한된 DTI 규제를 최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은행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DTI 탄력적용 기준을 통보했다.

DTI는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수준 등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로 서울은 50%(강남3구는 40~50%), 인천·경기지역은 60%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 기준에 따르면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조건을 선택하면 DTI가 5%포인트씩 가산되면서 최고 10%포인트까지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또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5%포인트가 가산되거나 가감될 수 있다.

대출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식적인 소득증빙 서류가 아닌 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형태의 소득증빙 서류를 낼 경우 DTI가 5%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이중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DTI가 서울은 최고 60%, 인천·경기지역은 최고 70%로 늘어난다. 이같은 기준들을 적용한 DTI 최고한도는 서울 50% 이내, 인천·경기는 70% 이내로 제한된다.

한편 시가 6억원을 초과하면서 소유권 취득일이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아파트는 DTI 가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 DTI 가산 및 감면 기준 〉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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