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황 회장이 우리금융회장 겸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04년부터 3년간 파생상품 15억8000만달러에 투자한 가운데 90%에 달하는 1조6000억원의 손실이 발단이 됐다.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투자 과정에서 위험관리 규정 등 법규를 위반해 대규모 손실을 초래했다며 황 회장에게 책임을 물은 가운데 경영판단의 책임 등에 대해서는 또다른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이번 우리은행에게 큰 손실을 안겨준 파생상품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 CDO·CDS 무엇이길래
우리은행의 부채담보부증권(CDO)과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 등 파생상품 투자는 황 회장이 부임한 이후 지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시작됐다.
부채담보부증권(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이란 모기지 등의 담보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함께 묶어 하나의 풀(pool)을 만들어 위험도별로 분류해 유동화시킨 채권이다.
이 상품은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최하위 단계의 CDO를 산 투자자부터 손실을 전액 떠안는 종속형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이 투자한 CDO의 평균등급은 하위 12%에 해당한 것으로 기초자산의 부도율이 12%만 되더라도 전액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신용등급’A’상품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2007년 말까지 CDO, CDS 등에 총 15억8000만달러를 투자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CDO에 4억9100만달러, 글로벌 기업 채권과 미 중소형 은행의 후순위채, 건설채, 중소기업 대출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합성 CDO에 6억만달러를 투자했다.
◇ 5억불 CDS투자로 손실 늘어
여기서 더 불거진 문제는 2006년부터 우리은행이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 Credit default swap)에 약 5억달러를 본격 투자 하면서 부실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CDS는 은행 등이 보유한 채권의 발행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도록 매입하는 보험성격의 신용 파생상품이다.
예를 들어 A은행이 B기업이 발행한 100억원의 채권을 매수했을 경우, 만약 B기업이 도산하면 A은행은 100억원을 돌려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A은행은 C은행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CDS를 매입한다. C은행은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 B기업이 도산할 경우 A은행에 10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당시 우리은행은 서프프라임 모기지채권을 만들어 팔고 유통시켰던 골드만삭스를 비롯해 씨티그룹 등이 투자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내놓은 일종의 보험상품을 판매금액의 0.5%의 수수료를 받고 투자를 했던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CDO, CDS 등 신용파생상품 투자가 금융위기 여파로 뜻하지 않은 대규모 손실로 이어졌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에서 위험손실이 큰 파생상품에 투자했다는 사실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