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기존 급여체계인 승급 상한제를 폐지하고 급여상한제를 도입하는가 하면 전 직원들의 연수시간을 확대키로 했다.
이번 방안들은 지난 6월 은행장 직속으로 설치됐던 ‘인사연수제도 태스크포스(TF)팀’이 제안했던 것으로, 지난달 25일 은행노사는 △호봉 승급 상한제 △승진 시험제 부활 등 직원 인사 및 연수와 관련된 15개 방안 시행을 최종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그동안 적용해왔던 호봉상한제를 급여상한제로 바꾸고 당초 계획했던 승진고시 도입은 철회하는 대신 직급별 업무숙지 평가로 대체키로 했다.
현재 우리은행은 관리자급(부부장 이상)으로 승진하지 못한 책임자급(과·차장)은 승진이 누락되더라도 호봉상한제로 매년 인상된 급여를 받았지만 급여상한제 도입에 따라 호봉승급이 되더라도 급여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은행 관계자는 “책임자급 직원들은 승진에서 탈락되어도 매년 인상된 급여를 받았지만 오는 2011년 9월부터는 15호봉 이상인 책임자급들은 호봉은 올라가지만 급여는 인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우리은행은 인사고과나 근무성적으로 승진했던 기존 인사제도를 직급별 자격시험을 실시해 승진에 반영할 계획이었지만 시험평가로 대체하기로 했다. 여기에 현재 40시간의 연수시간을 20시간을 더 연장키로 했다.
은행 관계자는 “매년 행원급들의 업무숙지를 위한 평가 시험을 책임자급까지 확대해 업무평가에 반영키로 했다”며 “이르면 10월 시범적으로 실시해 이번 평가로 교재제작 및 강좌를 개설해 집합연수, 열린 강좌를 운용하는 등 직원 연수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은 이종휘 행장이 정도영업의 근간으로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이종휘 행장은 “1등 은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직원 실력이 밑바탕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직원들의 실력 배양을 위해 연수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바 있다.
은행 관계자는 “연수시간이 늘어나면서 직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직원들의 실력 배양하기 위함”이며 “이는 이종휘 행장의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정도영업을 만드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