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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칼럼] 신종플루와 업무연속성계획(BCP)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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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9-06 18:19

F1컨설팅 이승국 이사

[F1칼럼] 신종플루와 업무연속성계획(BCP)
신종플루, 디도스, 쓰나미 등 예측 불가한 재해에 공공기관 대처인식 미흡

비상시 대비한 BCP훈련으로 국민불안감 해소하고 치명적 손실 예방 해야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신종 플루)의 확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의사협회 등에서는 더 이상의 신종 플루 확산을 막고 국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 ‘국가재난본부’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는 필요하기는 하나 사후약방문이 아닌가 한다. 지금부터라도 재난적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는 업무연속성계획(BCP : Business Continuity Planning)의 수립과 모의훈련 실시를 통한 대응체계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업무연속성계획(BCP)’이란 특정 기관(또는 회사)이 재해 발생시에도 기관의 핵심적인 업무를 사전에 계획된 수준 또는 중대한 변경 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정책 및 절차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기존에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던 재해복구시스템이 IT시스템 및 데이터 복구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BCP는 기관의 인력, 자원, 업무 프로세스를 모두 대상으로 하므로 IT 영역 이외에 업무(비즈니스) 영역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해외에서는 9.11 테러 이후 주요 금융기관의 영업이 부분적이나마 중단됨에 따라 재난 발생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BCP를 공공 및 금융기관 운영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대부분의 해외 금융기관들은 한국에서 업무를 시작하자 마자 BCP부터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그러한 비상체계를 점검하는 훈련을 실시해오고 있다.

통상적으로 BCP는 ① 위험분석 → ② 영업영향 분석 → ③ 복구전략 → ④ 계획 수립 → ⑤ 테스트(훈련)의 5단계 절차로 진행되며, 4단계에서 수립된 계획은 모의훈련을 거쳐 취약점을 발견하고 대응체계를 개선하게 된다.

이러한 BCP는 재난, 재해 발생 시에 주요 공공 및 금융기관의 대응력(resilience)를 향상시켜 주고, 이를 통해 국민, 이해관계자, 시장의 신뢰를 얻어 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해준다. BCP를 통한 구체적인 기대효과는 다음 세 가지 정도로 요약 가능하다. 첫째, 통합적인 위기대응체제의 확보가 가능하다. 기존 단편적이던 위기관리, 비상대응계획, 데이터센터 복구 계획 등을 업무(또는 비즈니스 전략)과 통합하여 유지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둘째, 기관에 대한 대내외적인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비상상황 발생 시 서비스 중단 등으로 인한 고객의 불안감을 최소화하여 지속적인 영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치명적인 업무 손실로부터 신속한 회복이 가능해진다.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정의된 절차나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혼란은 더욱 커져 업무의 안정성을 보호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제적인 금융감독당국인 바젤위원회는 이러한 BCP를 운영리스크 관리원칙 중 하나로 제시하였으며, 미국, 영국 등 해외 금융감독당국은 9.11 테러 이후 BCP 관련 감독지침을 제정하고 금융기관의 준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오고 있다. 실제 영국 금융감독청(FSA)의 경우, 2006년 조류독감 발생 시 금융권의 모의대응훈련을 6주간 실시하여 대응체계의 취약점을 점검한 바 있다. 모의훈련 실시결과, 금융기관의 업무 중 노동집약적 부문으로 전염병 확산에 취약한 소매금융 부분에서 손실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원 결근율 증가로 인해 일부 영업점이 폐쇄됨에 따라 고객들의 소매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우편서비스 지체로 신용카드 발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영국 감독당국은 비상사태 발생시 금융시장 유지, 운영을 위하여 개별 금융기관의 BCP를 확대개편하여 거점 영업점 공동운영 등 금융기관 공동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비해 국내의 경우,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에서는 BCP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기타 금융기관이나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아직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재해의 발생으로 국가의 주요 기관(정부부처,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의 핵심적인 업무 기능이 부분적이나마 마비될 경우 국가 전체에 미치는 치명적인 손실 및 혼란 발생이 심히 우려된다.

만약 신종 플루가 전국적 확산(A Flu Pandemic)의 대유행 단계에 접어 들면 우리의 금융시장은 별문제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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