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은 지난 1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의 법적 근거를 담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그동안 금융상품제공자에 대한 정보공개 및 소비자와의 소통 증진, 대출 및 투자에서 비롯되는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보다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제도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원장 1인, 부원장 1인, 이사 7인 이내 및 감사 1인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보호원은 금융위원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주권 보호를 위해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과 의견 제시 등을 통해 금융정책 생산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 발생시 신속하고 편리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상담기구 등을 설치해 운영하게 된다.
피해구제의 전 과정은 30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고, 피해구제 신청 결과 당사자 혹은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금융소비자 권익 훼손 사항이 드러났을 때는 관계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