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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간접손해보험금 지급 늘었다

손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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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9-02 20:56

자보 대차료 지급금 3년새 42% 증가
07년 삼성비자금 사건 이후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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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간접손해보험금 지급 늘었다
최근 자동차보험의 간접손해보험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해 전 삼성화재의 비자금조성 사건과 손보사들을 대상으로 한 공정위의 소송이 이어지자 손보사들의 자발적 지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FY2008 손보사들이 지급한 대차료는 169만8255건 2184억원으로, FY06 113만9876건 1532억원에 비해 약 42% 증가했다. FY04에 비해서는 5년 사이에 무려 175% 상승했다.

휴차료도 FY2008 20만5220건 216억원으로, FY06 14만1503건 166억원에 비해 30% 증가했다.

이처럼 간접손해보험금 지급이 증가한 것은 손보사들이 고객의 보험금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도덕적 비난이 거세지면서 뒤늦게 직접 찾아주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대차료란 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렌트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휴차료는 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되어 사용하지 못한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영업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이 둘은 간접손해보험금으로 분류된다.

간접손해보험금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차량손해나 인적손해의 경우 자연히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과는 다르게 소비자가 직접 청구를 해야만 지급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대차료 및 휴차료가 보험금 지급사유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다, 보험사들도 이를 홍보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아 지급률이 저조했던 것.

일부 손보사들의 경우 이렇게 미지급된 간접손해보험금을 일정기간이 지나면 회사의 이익으로 간주해 그야말로 ‘아는 사람만 받아가는 보험금’으로 통용됐다. 간접손해보험금은 일반 보험금과는 달리 보험금 청구기간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삼성그룹 비자금사건이 터지면서 삼성화재가 미지급 보험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세간의 비난을 받자 뒤늦게 보험금을 고객에게 찾아줬었다.

여기에 같은 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화재를 비롯한 8개 손보사에 미지급간접보험금 관련 과징금을 부과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손보업계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자 손보사들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펼쳤었다.

실제로 대차료는 FY2003 38만7752건, FY04 41만4714건, FY05 52만1752건으로 큰 변화가 없다가 미지급간접손해보험금 문제가 주목을 받던 FY06과 FY07에 각각113만9874건, 159만673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사이 간접손해보험금이 회자되면서 지급률이 늘어나긴 했지만 손보사들이 문제가 되던 당시에만 찾아주기 행사를 반짝 실시한 경향이 있다”며 아직까지 인식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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