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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칼럼]IT강국의 인터넷 전문은행 고민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8-30 20:10

박정호 F1컨설팅 컨설턴트

[F1칼럼]IT강국의 인터넷 전문은행 고민
인터넷 뱅킹이 생활화 됐어도 금융실명제법 확인제도 변화없어

공인인증 등 비 대면 확인방법이 있어도 대면확인 고집은 문제

인터넷 전문은행이란 “은행과 사용자간의 전용회선으로 연결된 PC뱅킹에 비해 누구나 접속이 가능한 보다 발전한 금융시스템이다. 전세계의 사람들을 고객으로 삼아 영업활동을 벌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인터넷 이용고객이 상대적으로 젊고 중산층 이상이므로 막대한 시장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이다.”

이상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사전적 의미이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설립 방식과 영업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첫째, 순수 인터넷 전문은행(Internet Only Bank)은 전혀 지점이 없으며 법적으로도 별도의 법인으로 구성된 은행을 말하며, 가상은행이라고도 한다.

둘째, 독자브랜드 인터넷 전문은행이란 기존의 지점이 있는 은행이 인터넷뱅킹을 위한 별도의 브랜드와 사업부를 만들고 이를 통해 거래를 할때에는 지점 이용을 제한하는 형태.

이러한 인터넷 전문은행은 점포운영과 인원에 필요한 비용을 줄여 고객에게 유리한 금리와 수수료를 제공한다는 기본적인 운영모델을 가지고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인터넷과 인터넷뱅킹 이용인구를 수요기반으로 성공적인 사업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 일본, 유럽의 경우를 보면 보라빛 환상만 가지고 뛰어들만한 사업모델은 아닌 듯하다.

잦은 시스템 장애, 지점 부재에 따른 불편, 서비스 부족, 또한 가장 큰 문제로 보안문제 미해결로 고객의 신뢰를 이끌어낼 수 없는 점 등으로, 인건비, 마케팅비용의 절감, 공격적 마케팅으로 내세운 낮은 수수료율, 고금리 예금 등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IT강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자.

현재 국내의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 인터넷뱅킹 가입자 수 5,218만명, 지난해 은행권의 전자금융 거래 규모 1경1,665조원, 온라인 주식계좌 수 400만명 가히 IT 강국이라 불릴만한 수치이다.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국내 IT인프라와 기존 인터넷뱅킹을 통한 잠재고객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최근 관련업계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을 모두 백지화하였다. 그간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검토한 솔로몬저축은행과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키움증권, 스타뱅크, 산업은행등이 모두 손발을 놓게 된 것이다.

국내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 요건이 선진국에 비해 까다롭기 때문이다.

설립자본금 500억이상, 산업자본이 은행과 은행지주사 의결권 있는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9%로 제한한 금산법 개정안을 적용하는 소유규제, 1개 이상 영업소, 콜센터 설치 의무화 등등.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기존의 대형은행이나, 지역적 영업활동을 하고 있던 저축은행 등이 쉽게 설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당국의 법적인 규제 중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는 것은 다름아닌 금융실명제법 적용에 문제를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계좌 개설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한데, 반드시 대면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즉 인터넷 전문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려면 직접 오프라인 점포를 방문해 실명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순수 인터넷 전문은행의 매력인 편리함은 손상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미 업계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계좌개설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인인증서나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PT) 등이 보편화되었고, 현재 선진국의 경우도 온라인 방식과 우편으로 본인확인 서류를 청구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공인인증서로 확인된 고객이 인터넷 동영상을 통한 대면확인을 하는 방법, 기존의 공인인증서 또는 OTP, 본인명의 휴대폰을 통해 이중확인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 계좌개설을 신청한 후 고객이 관련 서류를 은행 등에 제출하면 통화 등을 통해 본인확인 질의과정을 거친 후 계좌개설과 카드발급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 외에도 이미 특허를 받은 온라인상에서의 개인확인 시스템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현재도 세무나 법원ㆍ보험ㆍ카드ㆍ전자상거래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이 불가한 방법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온라인 상에서의 주민등록증이라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실명확인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앞서 시행되고 있는 공인인증서와 OPT등의 방법으로 온라인 금융활동을 해 왔던 고객들의 온라인 금융문화를 이해하기 보다는 규제로서 묶어두려는 것이다.

금융실명제법 도입 이후 16년 동안 국내의 IT인프라와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금융거래의 모습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앞서 언급했던 자본금, 소유 규제 등의 문제만 아니라면, 최소한 오프라인의 오래된 규제가 온라인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것이다. 적어도 IT 강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에서만은 말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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