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2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안에 관계부처 협의결과와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일부 수정된 안으로 내달 국무회의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수정된 부분은 이용자가 미리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포인트·마일리지의 특성을 감안해 금융위 등록과 상환보증보험 가입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유지된 점이다.
원안에서는 마일리지 발행잔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이용자 보호차원에서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한 바 있다.
또 허가제로 전환했던 원안을 손질, 허가제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은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업자 간 분쟁방지 및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 차원에서 전자금융거래업자 등이 해킹관련 손해를 부담하는 등 책임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CD·ATM의 현금인출 최고한도를 규정하는가 하면 공법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