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대주주간의 이행상충 여지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오는 10월 10일부터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의 한도가 지금의 4%에서 9%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기업이 은행 주식을 4% 초과 취득하면서 최대주주가 되거나 경영에 관여하려고 할 경우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주식 취득자금은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 해당 기업의 자본 총액 이내여야 한다.
또 인수 신청 당시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한도가 ‘은행자기자본 x 해당기업 지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자본의 비금융 계열사를 포함해 해당 기업의 부채비율은 200%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기업의 단순한 투자목적 은행 지분 취득은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수 이후 애초의 취득 목적과 달리 경영에 개입하면 4% 초과 지분의 매각 명령 등 제재를 받는다.
이와 함께 은행의 대주주가 된 기업에 대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은행과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 출자한 사모펀드(PEF)가 은행 주식을 4% 넘게 소유하면서 최대주주가 되거나 경영에 관여할 때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PEF의 무한책임사원(GP)은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설립 3년이 지나야 하고 자산운용 경험이 있는 것은 물론 금융 관련 법률을 어긴 사실이 없어야 한다. GP는 PEF 운영의 책임자이고 LP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재무적 투자자다.
해당 PEF의 무한책임사원(GP)은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설립 3년이 지나야 하고 자산운용 경험이 있어야 하며 금융 관련 법률을 어긴 사실도 없어야 한다.
한편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기금은 은행 지분을 9% 넘게 보유할 경우 사전 의결권 행사 기준 마련이 의무화된다.
또한 외국인의 은행 주식 소유를 승인할 때 금융당국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진다.
은행의 자회사인 PEF가 바이아웃 목적으로 보유한 비금융회사는 산업자본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은행 주주의 특수관계인 가운데 혈족의 범위가 현행 8촌에서 6촌으로 완화된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