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직 및 취업준비자 등 일시적 실직중인 사람들의 생활자금 및 학자금 대출 등 채무를 상환하는 못하는 경우 3개월 이상 연체자라도 제한적인 채무조정이 허용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서민금융 민원 해소 방안`이 마련돼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은 우선 신용정보 조회기록을 활용할 경우 단순상담용과 대출심사용으로 구분해 신용정보회사의 단순상담 목적 조회 기록은 개인신용등급 산정에 미반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 조회 기록을 은행 등 금융회사에 제공하면서 금융회사가 이를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해 대출에 애로를 겪거나 가산금리 부가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 조회의 목적상의 차이를 둬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 실직자에 대한 제한적 채무조정도 신용회복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일시적 실직자중 3개월 이상 연체자도 채무조정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 상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재조정 절차를 거쳐 이같은 지원을 받으려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만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채무 연체자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전제하에 이자 및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원금도 최장 1년간 상환이 유예받을 수 있다.
유예받은 원금은 유예기간이 끝나고 최장 8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해지고, 유예기간중 적용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상환의지 확인을 통해 저금리로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허용 및 세무업무처리기준 등의 개정을 요청한 상황이다.
아울러 등록 대부업체가 아니면 생활정보지의 불법 대부업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광고 역시 이동통신사들의 약관 개정을 통해 불법금융광고에 활용된 휴대폰을 사용 정지시킬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저신용자 대출실적 및 휴면예금 출연금 등을 포함하도록 시장규율에 의한 은행의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지원 실적 공시도 강화된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