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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종금증권도 상속인 금융거래 접수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9-08-16 17:55

금융소비자 편익증대 위해 대행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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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동양종합금융증권에서도 상속인이 재산 상속과 관련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그 동안 금융감독원 본원 및 지원, 국민은행, 농협, 삼성생명(고객플라자)을 통해 제공해 왔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서비스를 17일부터는 동양종합금융증권의 전국 영업점(168개)에서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증권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 금융이용자가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보다 손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 조회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용은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등이다.

금감원은 올해 12월말까지 신용협동조합 및 증권예탁결제원에 대해서도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12개 전금융권역에 대해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통합조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금융감독원 본·지원 또는 접수대행기관에 직접 내방해 신청해야 한다. 접수대행기관은 국민은행, 삼성생명고객플라자, 농협(단위조합 및 회원조합), 동양종합금융증권 등이다.

신청서 접수일 7일 경과 후부터 금융감독원(www.fss.or.kr)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접속해 핸드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후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통합조회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종류, 건수, 금융회사(점포)명 및 연락처 등이 제공되므로 이후 금융거래별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 금융잔액조회 등 상속재산의 세부내역에 대한 확인절차 등을 밟으면 된다.

한편 지난 한해 상속인금융거래조회는 3만1856건으로 전년에 비해 13.7%가 증가했으며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1만9246건이다.

            〈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접수기관 현황 〉
                                                                              
(* 회원조합 포함)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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