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한은이 바라는대로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줄어들게 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에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은행에 대한 단독검사권을 허용하고 있다.
14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내에 구성된 한은법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한은법 개정안 초안 작성을 마무리 짓고 16일 재정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 이해당사자 4개 기관의 부기관장을 불러 최종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의결한 뒤 이달 말 한은법 개정안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3명, 민간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한국은행법 개정 TF 조직이 만든 초안에는 한은의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되, 단독검사권은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한은법에서 한 줄 정도를 개정하는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되는 모양새”라며 “단독검사권이나 조사권 부여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초안의 내용이 거의 최종안으로 굳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TF 안에서 단독검사권이 배제된 것은 최근 한은과 금감원이 금융정보 공유 범위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단독검사권을 굳이 한은에 허용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TF도 단독검사권 문제보다는 한은과 금감원의 공동검사권에 대한 제도 개선에 주력해 왔다. TF 관계자는 “양 기관의 이견이 워낙 커 단독검사권 문제는 주로 해외 사례를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런 TF 안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국회 기재위 소위를 통과한 안은 여야 의원 합의를 거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법 개정에 소극적이어서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한은법 개정이 한은의 희망대로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정기국회에서 국회 소위를 통과한 안과 TF 안을 놓고 절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많다”며 “결과적으로 한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