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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지원센터, 해외진출 지원 정보 확대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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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8-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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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진출 대상 국가의 금융법규, 인허가 제도와 영업상의 정보제공 등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중국에 대한 현황을 국문으로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중국지역 인허가 편람은 기존 외국 금융법규DB를 확충하는 한편 현지 임직원의 생활편의를 위한 국제학교에 대한 정보도 추가됐다.

현지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인허가 요건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개요와 은행, 보험, 증권 업권별로 절차와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을 함께 담았다.

특히 최근 해외 진출 수요를 반영해 외국 금융법규 DB를 기존 11개국에서 14개국으로 확대했으며, 법규도 기존 17개에서 46개 법규로 늘였다.

제공범위도 은행, 보험, 금융투자, 여신전문업 등으로 확대했다.

수요가 높은 중국의 감독법규에 대해서는 국문번역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수요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해외 진출 근무 임직원들의 자녀 교육으로 관심이 높은 현지 학교 정보도 수록됐다.

베이징, 상하이, 호치민, 하노이 등 중국과 베트남의 국제학교에 대한 소재지와 연락처, 학비 등을 제공한다.

이같은 정보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www.fnhubkorea.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앞으로도 해외진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들이 필요로 하는 해외진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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