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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도 거래세 부담 짊어지나

배동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8-12 18:51

정부, 재정적자 확대 세수확보 난항

정부와 여당이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모펀드에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해외펀드의 비과세 혜택이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말까지 확정될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이같은 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일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비과세 조항의 폐지 문제도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의 검토 대상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증권거래세가 면제돼 온 공모펀드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거래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검토 대상은 공모펀드가 보유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매도금액의 0.3%)를 면제하도록 돼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117조도 그 중 하나다.

이는 간접투자 활성화로 주식시장을 돕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일몰시기가 올해 12월까지로 1년 연장됐었다.

이미 앞서 시장 일각에서는 해외펀드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조항도 올 연말을 끝으로 더 이상 연장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금융투자 시장에서 자칫 세금 부담으로 시장이 위축되고, 자금의 이탈이 가속화되지 않을지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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