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공개매수 면제 조항에 `주채권 은행과 은행법 등에 근거해 체결한 재무구조 개선 약정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채무 계열 및 공동 보유자가 보유한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주채무 계열이 재무개선 약정에 따라 내놓은 주식을 매입할 경우 공개매수 조건에 해당해도 매수자에 대해 공개매수가 면제되는 것.
이렇게 되면 주채무 계열의 주식 매각 절차를 간소화되고, 기업 구조조정도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규정상 장외에서 10명 이상으로부터 5% 이상 지분을 취득할 경우 매수자는 금융위원회 신고, 일간지 공고 등을 통한 공개매수 절차를 밟아야 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