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주채무계열 매각株 공개매수 면제

배동호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9-08-05 17:07

금융위, 구조조정 촉진 위해 관계 규정 개정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앞으로 주채무 계열이 재무구조 개선 약정에 따라 보유 주식을 처분할 경우 해당 주식 매수자는 공개매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공개매수 면제 조항에 `주채권 은행과 은행법 등에 근거해 체결한 재무구조 개선 약정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채무 계열 및 공동 보유자가 보유한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주채무 계열이 재무개선 약정에 따라 내놓은 주식을 매입할 경우 공개매수 조건에 해당해도 매수자에 대해 공개매수가 면제되는 것.

이렇게 되면 주채무 계열의 주식 매각 절차를 간소화되고, 기업 구조조정도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규정상 장외에서 10명 이상으로부터 5% 이상 지분을 취득할 경우 매수자는 금융위원회 신고, 일간지 공고 등을 통한 공개매수 절차를 밟아야 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