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이날 홈페이지(www.fatf-gafi.org)를 통해 작년 11월 2주간에 걸친 방문실사 결과를 공개했다.
FATF는 자금세탁 혐의거래보고(STR) 제도가 일정금액(2천만 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고 테러자금에 대해 동결이 아닌 외국환 거래제한만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
FATF의 49개 주요 권고사항 이행 수준에서도 우리나라는 평균 2.27을 받아 미국(3.10), 영국(3.16), 일본(2.31), 홍콩(2.73), 호주(2.57), 캐나다(2.53) 등 주요국에 비해 낮았다.
FATF는 49개 권고사항의 이행수준을 충족(4.00), 대부분 충족(3.00), 부분 충족(2.00), 불충족(1.00) 등 4개 등급을 평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에 미흡하다고 언급된 부문에 대해 단계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행 현금거래 중 혐의 거래가 의심될 때 금융정보분석원(FTU)에 거래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혐의거래보고(STR) 기준을 현행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낮춘 뒤 중장기적으로 기준을 없앨 방침이다.
아울러 테러자금조달 관련자에 대한 자산 동결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FATF 가입을 위해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3년내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를 토대로 오는 10월 FATF에 가입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