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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포커스]“은행 대출 창구감독 풀어달라”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7-29 20:42

"대부업체 대출금리 낮춰라" 금융당국 전방위 압박

“조달코스트 인하만큼 금리 낮추겠다” 제시

ABS 발행 허용은 중장기 대책에 불과 지적

대부업체의 대출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조달금리 인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은행권의 저리 자금을 대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 대출창구 이용이 허용돼야 한다고 대부업체들은 주문한다.

조달 자금 금리를 낮춰야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뜻의 요구인 셈이다.

◇ “ABS 발행 허용은 미봉책 불과”

최근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의 일환으로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조달금리를 낮추는 방안으로 대부업체의 ABS(자산유동화증권)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정부가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대출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실질적으로 ABS를 발행할 업체도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 대부업체들은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대부업체 관계자는 “대부업체 금리가 여타 금융권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은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금리가 높기 때문”이라며 “대부업체의 주요 자금 조달원이 상호저축은행인 만큼 대부업체의 금리를 내리려면 조달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부업체 대출 허용에 대한 암묵적 창구지도가 풀려야 한다.

◇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만 ABS발행 가능

금융당국과 한나라당은 대부업체의 ABS와 회사채 발행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연 30% 미만의 채권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규제완화 방안에 따르면 ABS 발행으로 대부업체의 조달금리는 떨어지는 대신 기초자산 가운데 최대 절반 가량은 30% 미만의 저금리 대출채권을 보유해야 한다.

ABS발행을 통해 대부업체가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는 10~11%대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 및 캐피탈사를 통해 조달하는 평균 금리에 비해 2~6%정도 낮은 수준이다. 만약 ABS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면 소폭 금리인하가 예상되지만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10%이상의 금리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B대부업체 관계자는 “업계 선두 대부업체가 ABS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고 감사 등 실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 같은 각종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조달금리는 11.5%가 될 것으로 예상돼 기존 자금조달 코스트에 비해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규모는 한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현재 실태조사 등을 거쳐 빠르면 다음 달에 이같은 규제완화를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질적으로 ABS를 발행할 수 있는 곳은 업계 선두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정도만 가능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규제완화에 따른 ABS 발행 허용대상은 자산 7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법인 100여곳이 되는데 이중 신용평가등급을 받을 수 잇는 곳이 10여곳 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보통 300억~400억원 이상 ABS를 발행하는데 이를 발행할 수 있는 담보를 가지고 있는 곳이 두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규제완화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이 소요되며 업체들이 ABS발행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시간도 만만치가 않아 당장의 금리인하 효과를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C대부업체 관계자는 “이 같은 규제완화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대출금리 인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단기적으로 실행해 효과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 은행서 조달 허용시 30% 대출상품 출시도

이에 따라 서민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실질적인 대부업체의 금리인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즉시적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대부업체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루트는 꽉 막혀있는 상황이다. 감독당국의 암묵적인 창구지도를 통해 은행들은 대부업체에 자금을 지원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면 제반 수수료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 연 8~9%대로 조달코스트를 낮출 수 있어 한두 곳에 해당하는 대부업체만이 금리인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어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금리 인하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중형대부업체 대표는 “은행과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준다면 소비자금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전환으로 마케팅 비용절감과 조달금리 인하로 금리를 30%대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체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창구지도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사항을 감독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당장 대부업체의 자발적인 금리인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과 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감독당국도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의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들의 자금조달에 따른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여러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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