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대부업피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접수된 불법사채 피해신고는 지난해 하반기 459건 보다 약 60%가 증가한 718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상반기 동안 2금융권과 등록 대부업체의 서민 대출이 대폭 축소되면서 불법사채 이용자가 증가해 피해도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 유형을 보면 ‘불법추심’이 전체의 33.7%인 2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개수수료 편취’(29.1%, 209건), ‘이자율 위반’(24.2%, 174건), ‘대출사기’(5.7%, 4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중개수수료 편취’(48건→209건, 4.3배)와 ‘불법추심’(129건→242건, 1.9배) 피해가 대폭 증가했다.
지역별 피해자 현황을 보면, 인구와 대부업체가 몰려 있는 서울(226건, 31.4%), 경기(205건, 28.5%), 인천(51건, 7.1%) 순으로 많았고, 제주(5건, 0.6%), 울산(7건, 0.9%), 전북(9건, 1.2%) 순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성별은 남성(373건, 51.9%)이 여성(345건, 48.1%) 보다 다소 많았다.
대부업피해신고센터는 지난해 불법사채를 이용하는 74명에 대해 총 6억7874만원을 법정금리로 채무조정 해줬다. 또한, 이자를 초과 지급한 33명에 대해서는 8877만원을, 불법 중개수수료를 편취 당한 159명에 대해서는 총 1억1676만원을 반환토록 조치했다.
대부업피해신고센터는 대부협회가 지난 2006년 7월 업계 자율정화를 목적으로 설립해, 현재까지 총 2336건(2006년 400건, 2007년 530건, 2008년 688건, 2009년 상반기 718건)을 신고 받아 피해를 구제해 주고 있다.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불법 고금리, 불법 추심, 수수료 편취 등의 피해를 당할 경우, 전화(02-3487- 5800) 또는 인터넷(www.clfa.or.kr)으로 신고하면 된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