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 영 의원은 채권추심자의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시킨 것을 골자로 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추심행위 양태에 따라 벌칙을 세분화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수준에 맞춰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벌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체포 또는 감금해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폭행 또는 협박해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각각 처벌을 대폭 강화시켰다.
현행법에는 불법 채권추심행위인 위계·위력·폭행·협박·체포·감금 등에 대해 차등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채무자와 가족 등이 겪는 정신적 고통에 비해 처벌이 다소 경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체적 불법 행위별로 ‘처벌 하한선’을 명시, 처벌을 무겁게 했다.
윤 의원은 또한 불법 대부업자의 부당이익을 관계법령에 따라 전액 몰수하는 법안도 마련중에 있다.
앞서 윤 의원은 불법 대부행위의 근절을 위해 △범죄단체 관련자의 대부업 종사금지 등 등록 제한 △대부업자 검사 정기화와 대부업체 실태조사결과 및 현황 공개 △미등록 대부업자의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개정안’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채권추심자의 불법 추심행위는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상습적으로 반복돼 채무자와 가족 등 주변인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