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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요금.학비 신용카드 납부 권고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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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7-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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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2월 말까지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과 각종 정부수수료, 대학등록금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용카드 납부 외에도 온라인, 오프라인(자사창구, 은행창구 등) 등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했다.

그동안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이나 국민제안에 의하면, 많은 국민들이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없어 상당한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로서는 가정용 전기요금과 지역건강보험료, 지역국민연금료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용·산업용·교육용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직장의료보험료, 직장국민연금료, 상·하수도료, 전화료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하다.

또한, 올해 3~4월간 조사한 권익위 조사에 의하면, 각 행정기관은 인·허가료 등 수천 종류의 수수료도 대부분 법령, 조례 등을 근거로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에 자료를 제출한 29개 기관 중 중앙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국토해양부 등 16개 기관이,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등 6개기관이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신용카드 결제를 꺼리는 것은 카드 수수료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들은 신용카드 납부 허용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결국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된다며 카드 납부를 제한해 왔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이는 현재 많은 지자체가 지방세를 카드로 받고 있고, 수수료도 자체 부담하거나 신용공여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수수료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납부 편의와 상대적 이익을 원하는 국민의 선택권 보장원칙에도 위배된다.

권익위는 영세사업자와 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정 범위의 신용카드 사용 한도액 설정방안, 지자체에서 지방세 납부시 널리 활용하고 있는 신용공여 방식 등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도 제도개선 권고내용에 함께 포함시켰다.

권익위의 권고 이후 관계기관들은 카드사용 한도액 설정, 신용공여방식, 수혜대상 범위의 단계적 확대 등 방안과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카드사들과도 접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공공요금, 정부수수료, 학비 등을 낼 수 있게 되면 전체 신용카드 납부 가능액은 100조 이상으로 전 국민이 수혜대상이 되며,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시적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영세 사업자와 자영업자들,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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