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달 16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덤프트럭, 믹스트럭을 수급조절 품목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달 중 굴삭기와 펌프트럭을 수급조절 품목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수급조절 품목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2년간 사업용 건설기계 신규등록이 전면 금지된다. 이같은 영향으로 건설기계 리스 및 할부금융을 취급하고 있는 여신금융사들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기계에 대한 리스곀捻慣鳧?수요가 크게 위축되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2006~2008년) 건설기계에 대한 리스곀捻慣鳧?취급실적은 1만6619억원으로 이중 덤프트럭, 믹스트럭, 굴삭기, 펌프트럭이 68%나 차지하고 있다. <본지 7월 16일자 ‘건설기계 등록규제 여전사 피해 증폭’ 기사 참조>
여신협회 이강세 상무는 “이번 조치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반시장적인 제도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