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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관련 제도 개선 본격화

배동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7-12 17:44

장외파생상품 심의·CMA 특별점검 등 줄이어
외환마진거래 등 선물업 예비인가 관심 고조

금융정책 당국이 기업 구조조정 등 실물부문에 대한 정책적 기틀이 제 궤도에 오르면서 최근 금융부문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언급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금융투자회사와 관련된 규정과 제도 개정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관련 업계는 이 과정에서 외환(FX)마진거래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및 건전성 제고 방안이 모색되고 있어 조만간 증권사들의 선물업 진출 인가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연이은 개선안 검토 = 최근 금융위원회 홍영만 자본시장국장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리스크 완화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국회에서 논의될 방안에서 심의위원회는 기초자산의 구성화 리스크 헤지 구조, 상품설명서, 판매 계획서 등을 검토해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구로 설립될 예정이다.

심의위의 독립성을 위해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통해 별도로 마련을 추진한다는 안을 담고 있다.

개정 논의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 등이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겠지만 이 같은 안은 구체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투자자 관련 제도 강화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시장 금리 변화에 따른 CMA 약정수익률과 채권운용 수익률 간 불일치 위험을 낮추고, 줄이고 CMA 자금 인출 확대시 원활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과당경쟁 등을 사전에 차단키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CMA 광고에 대한 심의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과도한 반응이없지 않다는 평가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의 소액지급결제 서비스와 CMA신용카드 발급 등 달라지는 영업환경에 대한 투자자보호는 이해하지만, 증권사 유동성 문제까지 거론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 투자자보호 강조는 청신호? = 또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새로이 진출하거나 바뀌는 업무 영역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증권사들은 신규 업무영역 진출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이달 안에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결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 최근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금융시장의 움직임도 이같은 예상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인가시점과 인가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이유다.

기존 증권사들이 국내외 선물시장과 FX마진거래 등의 진출 여부에 따라 새로운 시장으로 행보를 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금융당국에 제출한 장내파생상품 업무에 대한 예비인가를 이달쯤 결정해 해당 증권사에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금융감독원이 개인투자자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FX마진거래 규제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감독 당국은 과도한 레버리지 효과 등에 초점을 맞춰 조만간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현행 2%인 증거금률을 5% 안팎으로 올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FX마진거래는 특성상 투자자들이 일정 비율의 증거금을 선물회사에 예치하고, 증거금의 최대 50배 범위에서 선물환을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투자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그동안 금융위는 국내와 해외로 나눠 선물업 인가 신청을 받아왔으며 인가를 위한 심사를 진행중이나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예비인가를 위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인가 신청을 한 증권사들이 많아 앞으로 그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높은 레버리지에 의한 투기성 이외에도 호가제공업체인 해외FCM으로의 민간 외화 유출 가능성, FX마진거래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하는 리베이트, 각종 사설 불법거래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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